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감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