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

창안등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
금상 ㆍ 은상 ㆍ 동상특별승진ㆍ7급 이하의 일반직 ․ 기능직 지방공무원
금상 ㆍ 은상 ㆍ 동상승진 우선권 부여 또는 특별승급ㆍ5, 6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상 ㆍ 은상 ㆍ 동상특별승급ㆍ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ㆍ6급 이상의 기능직 지방공무원 ㆍ별정직 지방공무원
장려상 노력상특별승급ㆍ일반직 지방공무원 ㆍ기능직 지방공무원 ㆍ별정직 지방공무원
※비고 1. 2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부제안자에게는 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비고 1. 2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부제안자에게는 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비고 1. 2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부제안자에게는 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 부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공무원공무원공무원□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
공무원공무원공무원□ 실 시□ 실 시□ 실 시□ 실 시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
공무원공무원공무원□ 공 모□ 공 모□ 공 모□ 공 모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제1쪽)(제1쪽)(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전자우편주소
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직급 (직위)직급 (직위)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사 요청서

■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
제안 제목
접수번호제안 종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2]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

지급 대상지급 대상상여금 지급액 기준
예산 절감1천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 × 30/100
예산 절감1천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 - 1천만원) × 20/100 + 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 - 1억만원) × 10/100 + 2천1백만원
지방재정수입 증대지방재정수입 증대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ㆍ수: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ㆍ우: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ㆍ미: 5백만원 이하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실시계획서

■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실시계획서제안 실시계획서제안 실시계획서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 기관ㆍ부서
실시자
실시 시기
실시 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

제안실시부서의 장인■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급등급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구분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 실적금액 또는 개선 실적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
(제1쪽)
제안 제목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급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 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 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 종류인사상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인사상 특전 부여날짜
제안의 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의 실시실시 여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제안의 실시실시 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급 지급예산 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상여급 지급행정 개선 효과
상여급 지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
권리의 승계종류[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원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매년 1회 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제안의 심사기준)

제10조(제안의 심사기준)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제12조(심사기간)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윈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2. 부상금의 지급금액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②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제2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3조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제16조(인사상 특전)

제16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부상의 지급)

제17조(부상의 지급)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2. 은상: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18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8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상여금의 지급)

제19조(상여금의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보상)

제20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3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추천)

제24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 성과의 평가)

제25조(실시 성과의 평가)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의 사후관리)

제26조(제안의 사후관리)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5년간 제안의 실시상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사항)

제27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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