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05.>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신설,2021.10.05.>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호회를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6.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7.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8.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2021.10.0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2021.10.05.>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21.10.05.>
제5조(지역문화예술 사업)
제5조(지역문화예술 사업) <개정,2021.10.05.>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4.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개정,2021.10.05.>5.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6.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사업7.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8.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2021.10.05.>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전문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2021.10.05.>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9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 환경이 취약하다고 선정될 경우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사람,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