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16.12.21.>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12.21]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ㆍ회피)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삭제 <2016.12.21.>[제목개정 2016.12.21]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16.12.21.>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부서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한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적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12.21]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제21조(의견청취)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2.21>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11.9.>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사무분장)
제26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4.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6.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8.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9.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0.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1.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2.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3.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4.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5.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7. 사업 추진관련 국·시비 예산관리18. 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0.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1. 사업 대국민 홍보22.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8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