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개별사업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라.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마.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바. 청년의 권리보호사.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4. 청년 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청년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장, 출산보육 업무 소관 부서장, 도시재생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청년네트워크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청년네트워크 활동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비 및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청년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제16조의2(청년 직업능력 개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이 취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능력ㆍ기술ㆍ재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이 응시하는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험의 종류, 지원에 필요한 신청 자격, 지원금의 상한액 및 지원 횟수 등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5. 13.]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제18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① 구청장은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및 상가 임차를 위한 월세, 임대료 지원 등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제19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제2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단체 등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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