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에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배수장비"란 배수펌프 등 건축물에 유입된 빗물을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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