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2.4.1.>2.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관 받아 관리하는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구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관리실명제)
제5조(관리실명제)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표지판 등에 공공시설물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①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