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7.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9.「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관광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안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3. 관광·문화·교육·도시계획·환경·복지·언론 등 관련 전문가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동래구 구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축제계장으로 한다.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마케팅 사업6. 공정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제14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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