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중 입찰에 의한 계약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예고)
제5조(대가지급 사전예고)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및 홍보)
제6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상담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상담 및 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 자체 평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