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0 시행 2021-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고지번호납부구분신고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 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적용세율등록 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가산세
고지번호비과세세액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
고지번호전화번호등기․등록사유/건수등기․등록사유/건수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처리번호처리일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등기등록일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비과세결 재결 재결 재
처리번호처리일주소전화번호과세표준물건의 소재지관련법령관련법령비과세 사 유등록면허세지 방 교육세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

고지번호납부구분신 고 일납기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가산세중과해당일
고지번호납부구분등기등록일납기일물건종류물건종류과세표준결정과표결정과표결정과표적용세율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가산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가산세중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물건의 소재지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등록면허세 합계등록면허세 합계
등기․등록 원인등기․등록 원인등기․등록 원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주 소주 소면허명칭면허일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성명(법인명)전화 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면허일종·호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당과장
접수번호처리일자주소전화번호면허명칭면허일종·호근거법령근거법령비과세 사 유비과세 세액담당자담당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 서식]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사업소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사업소 소재지면 적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계장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과세 번호사업소명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결 재결 재결 재
과세 번호사업소명성명 (법인명)주민(법인) 등록번호주소종업원 수급여총액세율산출세액가산세계결의일담당자담당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명(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비과세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토지 면적성명(법인명)상 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비과세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비과세비과세1차확인내용4차확인내용7차확인내용10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재 산 세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2차확인내용5차확인내용8차확인내용11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접수 번호건물 면적주민(법인)등록번호전화 번호납세자 주 소과 세 표 준합 계합 계3차확인내용6차확인내용9차확인내용12차확인내용담당자담당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장 관리)

제5조(중과세 대장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보통징수)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비과세 관리)

제7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소분 보통징수)

제8조(사업소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제9조(종업원분 보통징수)

제9조(종업원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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