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채택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천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늘푸른동래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 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3. 각종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8> <개정 2012.6.2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연직위원: 문화환경국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09.12.15, 2011.2.15., 2018.9.19., 2020.8.7., 2024.1.2.>2. 위촉직위원: 구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의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때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