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 지역서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4.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서점과의 연계5. 그 밖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2. 전시, 공연, 강연, 동아리 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및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서점 현황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