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자2. 동래구민의 생활개선 또는 동래구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동래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 국가원수2. 자매도시의 장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구민증을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문안등)
제5조(명예구민증문안등) 명예구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여취소)
제6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구청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