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같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관리하는 시설2.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ㆍ시행 할 수 있다.1.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