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소속기관, 의회 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차별적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처우 금지)
제7조(차별처우 금지)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고충처리)
제8조(고충처리)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관계법령 준수)
제9조(노동관계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반영)
제10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제11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협조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장 등)
제12조(권장 등)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