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을 갖춘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ㆍ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제3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2. 해당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2개 분야 각 1명씩 선정할 수 있으며,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분야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부산시에 소재한 숙련기술과 관련된 기업체의 장2. 숙련기술과 관련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3. 그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2. 장인이 가진 숙련기술의 홍보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 담당국장ㆍ과장과 소관분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추천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제9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