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동래구 애향대상 후보자 추천서

인 적 사 항주 소전 화사 진
인 적 사 항성 명성별생년월일사 진
인 적 사 항직 업직 업생활정도사 진
공 적 요 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2장 행정(동정)
○부산광역시동래구애향대상조례시행규칙
[별지]
동래구 애향대상 후보자 추천서
 

 
 위 사람을 년도 동래구애향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추천자(관)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등)①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간사와 서기)

제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애향업무담당주사가 된다.<99.7.30 규칙 제444호>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1. 지역개발부문은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에 종사한 자로서 향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미술·음악·연극등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3. 체육부문은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메달을 획득했거나, 체육 및 건전 생활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4. 선행부문은 각종 미담의 주인공, 효자, 효부 등 선행구민, 장한 어린이로 이웃의 칭송을 받는 자5. 봉사부문은 주민복지향상, 체육,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안보사항 고취 등 사회 각 분야에 봉사공적이 현저한 자

제5조(추천 구비서류)

제5조(추천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애향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공적요약서 1통4. 사진 1매5. 업적 및 공적증명자료 1부6. 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추천자 명단

제6조(자료제출 요구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포상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