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래읍성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역사관길18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시품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둔다.② 시설 관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1. 전시품 및 시설물의 상태 점검2. 역사관 전시실 내부의 온도·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3.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4. 관람인원 기록 및 시설물 관리 점검5.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

제5조(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 ① 동래읍성 읍성광장은 연중 무료 개방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읍성광장, 그 밖의 시설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3. 시설의 개수·보수4.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②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동래읍성 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 및 장영실과학동산(이하 “과학동산”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다.② 역사관·과학동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설·추석 연휴4.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③ 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제7조(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관·과학동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

제8조(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 ①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설을 사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하며,해설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2일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제9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1. 삭제 <2018.12.31.>2. 술에 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

제10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 전시실 및 과학동산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과학동산 제외)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객 및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 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과학문화해설사가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업무를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