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공암벽장 현황(제2조 관련)

구 분시설내용
실외 인공암벽장○ 암벽장 : 폭15m, 높이15.27m ○ 시설바닥면적 : 232㎡ ○ 등반코스 : 초․중․고․연습용
실내 인공암벽장○ 암벽장 : 3.6∼6.3m ○ 시설바닥면적 : 94㎡ (등반면적 236㎡) ○ 등반코스 : 초․중․고․연습용 ○ 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공암벽장 현황(제2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 시간 및 사용료(제8조 관련)

구분단위대상사용료비 고
전용사용 (등반대회)1일60,000원
연습사용1회 (4시간)청소년 이하1,000원○ 준비물: 개인별 장비 ※ 장비 대여 불가
연습사용1회 (4시간)성인2,000원○ 준비물: 개인별 장비 ※ 장비 대여 불가
연습사용월정기권청소년 이하20,000원○ 준비물: 개인별 장비 ※ 장비 대여 불가
연습사용월정기권성인40,000원○ 준비물: 개인별 장비 ※ 장비 대여 불가
체험반1회 (2시간)청소년 이하2,000원○ 10명 이상 신청 시 가능 (10명마다 강습료 40,000원 별도) ※ 장비 무상대여
체험반1회 (2시간)성인4,000원○ 10명 이상 신청 시 가능 (10명마다 강습료 40,000원 별도) ※ 장비 무상대여
등반교실1개월청소년 이하20,000원
등반교실1개월성인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8조 관련)

○“청소년”은 만13세 이상에서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성인”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별표 3]사용료의 감면(제9조제2항 관련)

구 분감액률 (할인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50퍼센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50퍼센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50퍼센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50퍼센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0퍼센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0퍼센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50퍼센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50퍼센트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퍼센트
65세 이상의 경로자30퍼센트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30퍼센트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자녀가 2명인 가정)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10퍼센트
부모 중 한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15퍼센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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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3.12.29.>
사용료의 감면(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반환금액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1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1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11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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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신설 2018.8.1.>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5.4.1.>

제2조(시설물의 관리)

제2조(시설물의 관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인공암벽장(이하 "암벽장" 이라 한다) 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07.8.31, 2015.4.1.>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① 암벽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시간, 이용수칙, 사용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② <삭제 2007.8.31>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암벽장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31>1. 기본시설 : 암벽장 <개정 2007.8.31>2. 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등 <개정 2007.8.31, 2015.4.1.>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 암벽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8.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행사시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조(승인 취소 등)

제7조(승인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8.3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4.1.>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개정 2021.7.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암벽장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암벽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등반교실을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8.31, 2015.4.1.>1. 오전 09:00~13:002. 오후 13:00~18:003. 야간 18:00~21:00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 변경 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2.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이 주최하는 등반대회 행사3.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 면제,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8.19.>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8.8.1.]

제10조(사용료 납부)

제10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2. 월 정기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18.8.1.]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암벽장 시설사용 승인을 얻은 사람은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8.31, 2015.4.1., 2018.8.1.>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8.1.>]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제12조에서 이동 <2018.8.1.>]

제14조(운영 등)

제14조(운영 등)① 암벽장의 운영은 암벽장 사용료, 등반교실 운영수입 등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암벽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8.8.1.>[제13조에서 이동 <2018.8.1.>]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 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능력,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이용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7.9.>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18.8.1.>][전문개정 2018.8.1.]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계약기간의 갱신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21.7.9.>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8.1.]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암벽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③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지원금은 수탁된 암벽장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개정 2015.4.1.>④ 수탁자는 암벽장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⑤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제15조에서 이동 <2018.8.1.>]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운영 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8.8.1.>][전문개정 2018.8.1.]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신설 2007.8.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8.31> <개정 2015.4.1.>[제17조에서 이동 <2018.8.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1>[제18조에서 이동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