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적극 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동래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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