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5.24.>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8.11.>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09.2.5.>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5.24.>
제6조
제6조 삭제 <2019.5.24.>
제7조
제7조 <삭제 2000.11.22 >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11.>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5.24.>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4.>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24.>
제12조(업무의 위탁등)
제12조(업무의 위탁등)① <삭제 2009.2.5.>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5.24.>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 제 <2019.5.24.>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2.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5.24.>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