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사업자”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5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확보 및 재난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이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제9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체험 및 실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

제11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2. 제9조에 따른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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