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11-08-10 시행 2011-08-10 제정

별표

[별표] 부산광역시민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부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민헌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