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 1. 31, 2005. 2. 16, 2007. 7. 11, 2010. 7. 6., 2021.12.29.>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2. 1. 31, 2010. 7. 6., 2021.12.29.>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사무처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 7. 6., 2020. 11. 11.>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③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둔다.<신설 2020. 11. 11.>[전문개정 92. 1. 31.]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0. 11. 11.]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① 사무처 등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9.]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91. 11. 5, 92. 1. 31, 92. 9. 15, 93. 10. 11, 96. 6. 14, 2005. 2. 16, 2010. 7. 6., 2020. 3. 25., 2020. 11. 11.>[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본조신설 93. 1. 11.][제6조에서 이동 2021.12.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2020. 11.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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