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MICE(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벡스코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벡스코(이하 “벡스코”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벡스코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시장 건립2. 전시장‧회의장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의 용역5.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6. 부동산의 수탁관리7. 기계장비 및 용구의 관리 및 임대8. 무역거래 알선 및 국내외 전시정보 조사 용역9. 문화 서비스의 제공10. 교육훈련 연구용역, 교육 위탁, 지식정보의 제공11. 해상관광, 유선 및 수상레저 서비스의 제공12.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벡스코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벡스코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 시장은 벡스코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벡스코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벡스코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9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제9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벡스코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벡스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벡스코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상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출자8231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