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설신기술 실명표지판

공 사 명
신기술 명칭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개발자(회사명, 대표자)
시공자(회사명, 현장대리인)
시공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표지판의 크기는 150㎜×100㎜로 하며, 신기술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는 동판 등을 사용한다.
 3. 표지판의 글씨 중 공사명은 청색 그 외는 검정색으로 하며, 구조물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안건번호안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구 분구 분
건 명건 명
발 주 청발 주 청발 주 청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분"란은 심의, 자문으로 구분 표시
첨부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구비서류
210㎜×297㎜[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공사설명서

공 사 명발주청
공사위치
공사기간요청구분
용역기간요청구분
공사금액총공사비총공사비천원금회 공사비금회 공사비천원
공사금액신기술부문 공사비신기술부문 공사비천원금회 신기술부문 공사비금회 신기술부문 공사비천원
용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설 계 자
공사개요공사개요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 공종공사에 적용된 신기술 공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요청구분”란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요청사항을 기재
210㎜×297㎜[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

구 분검 토 의 견비 고
년 월 일 검토위원 : (서명)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검토위원 : (서명)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검토위원 : (서명)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297㎜[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발주청 검토의견서

분 야위 원 지 적 사 항발 주 청 의 견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
분 야위 원 지 적 사 항발 주 청 의 견반 영미반영
작성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확인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확인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확인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확인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297㎜[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건설신기술활용심의(자문) 조치결과 보고

심의(자문)결과 통보내용발주청 조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297㎜[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신 기 술 명(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공 사 개 요발주자시공자
공 사 개 요개발자 참여형태□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 사 개 요공사명 (계약명)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공 사 개 요현장주소
공 사 개 요총공사비원신기술 공사비원
공 사 개 요총공사기간∼신기술 공사기간∼
평가시기□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
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
공사비절감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
공사비절감구분기존 기술(A)신기술(B)신기술(B)신기술(B)신기술(B)공사비 절감(A-B)공사비 절감(A-B)공사비 절감(A-B)
공사비절감단위 수량 ( )원원원원원원원원
공사비절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
공기단축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
공기단축구분기존 기술(A)신기술(B)신기술(B)신기술(B)신기술(B)단축일수(A-B)단축일수(A-B)단축일수(A-B)
공기단축단위 수량 ( )일일일일일일일일
공기단축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
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매우우수우수동등동등미흡매우미흡
시공성□ 시공용이성□ 시공용이성□ 시공용이성□ +2□ +1□ 0□ 0□ -1□ -2
시공성□ 신기술시방서 준수□ 신기술시방서 준수□ 신기술시방서 준수□ +2□ +1□ 0□ 0□ -1□ -2
시공성□ 타공종과 간섭 축소□ 타공종과 간섭 축소□ 타공종과 간섭 축소□ +2□ +1□ 0□ 0□ -1□ -2
시공성□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2□ +1□ 0□ 0□ -1□ -2
시공성시공성 평가점수 : ( ) - 시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시공성 평가점수 : ( ) - 시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시공성 평가점수 : ( ) - 시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세부평가 점수합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내구성 향상□ 내구성 향상□ +2□ +1□ 0□ 0□ -1□ -2
품질향상□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2□ +1□ 0□ 0□ -1□ -2
품질향상□ 시공상의 하자 저감□ 시공상의 하자 저감□ 시공상의 하자 저감□ +2□ +1□ 0□ 0□ -1□ -2
품질향상품질향상 평가점수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품질향상 평가점수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품질향상 평가점수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세부평가 점수합
친환경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2□ +1□ 0□ 0□ -1□ -2
친환경성□ 환경관련 민원 저감□ 환경관련 민원 저감□ 환경관련 민원 저감□ +2□ +1□ 0□ 0□ -1□ -2
친환경성친환경성 평가점수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친환경성 평가점수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친환경성 평가점수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세부평가 점수합
안전성□ 안전사고 저감 효과□ 안전사고 저감 효과□ 안전사고 저감 효과□ +2□ +1□ 0□ 0□ -1□ -2
안전성안전성 평가점수 :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안전성 평가점수 :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안전성 평가점수 :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항목 수] (0∼25점)세부평가 점수합
계(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최대 150점)
평가자소속기관부서
평가자전화번호직위,성명서명
확인자소속기관부서
확인자전화번호직위,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2. 활용 평가

※ 해당란에 체크(√) 표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5. 평가자 및 확인자(비공개)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별지 제7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297㎜[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석위원 :
구 분소 속 및 직 위성 명서 명
위 원 장
위 원
5. 회의내용 및 의결・자문사항 : 따로 붙임5. 회의내용 및 의결・자문사항 : 따로 붙임5. 회의내용 및 의결・자문사항 : 따로 붙임5. 회의내용 및 의결・자문사항 : 따로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297㎜[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자문 요청)

제2조(심의·자문 요청)①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사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4.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5. 조례 제8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6.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 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3. 삭제 <2022.8.10.>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7.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기술검토)

제3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 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

제4조(위원회 소집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또는 자문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항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삭제 <2022.8.10.>3.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가. 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불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4.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가. 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미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5.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준용

제6조(심의·자문결과 조치 등)

제6조(심의·자문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보고된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제7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 중 심의위원별 발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실명표지판 설치)

제9조(실명표지판 설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은 별표에 따른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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