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5.>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과 피해 저감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제6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본조신설 2023. 7. 5.]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5.>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5.>][제목개정 2023. 7. 5.]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의 수당 등에 대하여 구청장·군수가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5.]

제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제10조(갈등조정지원단 구성·운영)

제10조(갈등조정지원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갈등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갈등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갈등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5.]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제8조에서 이동 <2023. 7. 5.>]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제10조에서 이동 <2023. 7. 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