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즉 시
즉 시
반려 동물이 름동물등록번호동물등록번호
반려 동물축 종품 종품 종
반려 동물사망사유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전화번호사용료 등 감면구분구분
신청자전화번호사용료 등 감면사유사유
신청 사항구 분□ 화장장 □ 장례식장 □ 봉안당 ※ 신청시설에 표시□ 화장장 □ 장례식장 □ 봉안당 ※ 신청시설에 표시□ 화장장 □ 장례식장 □ 봉안당 ※ 신청시설에 표시□ 화장장 □ 장례식장 □ 봉안당 ※ 신청시설에 표시□ 화장장 □ 장례식장 □ 봉안당 ※ 신청시설에 표시□ 화장장 □ 장례식장 □ 봉안당 ※ 신청시설에 표시□ 화장장 □ 장례식장 □ 봉안당 ※ 신청시설에 표시
신청 사항신청기간화 장 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사항신청기간장례식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사항신청기간봉 안 당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증

부 산 광 역 시 장직인제 호제 호제 호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증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증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증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증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증
반려 동물이 름등록번호
반려 동물축 종품 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허가 사항화 장 장년 월 일 00 : 00년 월 일 00 : 00년 월 일 00 : 00
허가 사항장례식장년 월 일 00 : 00 ~ 년 월 일 00 : 00년 월 일 00 : 00 ~ 년 월 일 00 : 00년 월 일 00 : 00 ~ 년 월 일 00 : 00
허가 사항봉 안 당실 호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실 호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실 호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하였기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즉 시
즉 시
반려 동물이 름동물등록번호
반려 동물축 종 (품 종)화장 연월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허가 내용당 초
허가 내용변 경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3.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7.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화장된 동물의 유골을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① 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총 10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