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개방시간개방시간대․소 변기수대․소 변기수대․소 변기수시설 및 청소상태시설 및 청소상태시설 및 청소상태
구분상시정시6개이상4∼5개3개이하우수양호보통
점수53531531
등급상중하
점수12점 이상7점∼11점6점 이하
지급액 (월)80,000원60,000원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지급 방법
 ○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에 따른 구분

□ 지급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개방화장실”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3.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고,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설치사업2. 시설의 개·보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수준 및 편의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제6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구청장등에게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④ 제1항의 관리운영비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⑤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것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것3. 관리운영비를 그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경찰청,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문화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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