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5. 26.>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편의시설”이란 관광약자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5. 2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편의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의 개발·보급·육성 방안4.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6.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대상시설의 범위 등)
제4조의2(대상시설의 범위 등)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관광지4.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비 및 관광지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 5. 26.]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5. 26.>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기준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1. 접근가능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접근가능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삭제 <2021. 5. 26.>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제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