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6 시행 2018-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 관련)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시의 개발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
가. 도시의 개발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유통업무설비 :건축연면적 7천5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가. 도시의 개발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개정 2018. 5. 16>
가. 도시의 개발4)「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가. 도시의 개발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가. 도시의 개발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00㎡ 이상
가. 도시의 개발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5만㎡ 이상<개정 2016. 11. 2>
나.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다. 항만의 건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연간하역능력 75만톤 이상<개정 2018. 5. 16>
라. 도로의 건설「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개정 2016. 11. 2>
마. 관광단지의 개발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마. 관광단지의 개발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
가.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연면적 5만㎡ 이상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한의원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8천㎡ 이상<개정 2016. 11. 2>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 1만㎡ 이상
라. 문화및 집회시설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라. 문화및 집회시설예식장 : 건축연면적 1천700㎡ 이상
라.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라. 문화및 집회시설동․식물원 : 부지면적 1만7천㎡ 이상
마. 종교시설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바. 판매시설도매시장 : 건축연면적 9천500㎡ 이상
바. 판매시설상점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바. 판매시설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3천㎡ 이상
사.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건축연면적 6천㎡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아.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개정 2016. 11. 2>
자. 교육연구 시설대학, 대학교 : 건축연면적 8만㎡ 이상
자. 교육연구 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연면적 2만8천㎡ 이상
차.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또는 관람석 1천700석 이상
카.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카.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만㎡ 이상
타. 숙박시설호텔․여관․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파.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건축연면적 7천㎡ 이상
파.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연면적 4천㎡ 이상
하. 공장건축연면적 5만6천㎡ 이상
거. 창고 시설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연면적 3만5천㎡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거. 창고 시설하역장 : 부지면적 3만5천㎡ 이상
너.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관련시설 포함)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너.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관련시설 포함)매매장 :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더. 방송통신 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연면적 기준 3만3천㎡ 이상
러. 묘지 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천㎡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머.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연면적 5천㎡ 이상
머. 관광 휴게시설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버. 장례시설 <개정 2018. 5. 16>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3천㎡ 이상<개정 2018. 5.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11. 2, 2018. 5. 1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 관련)
 1. 개발사업<개정 2016. 11. 2, 2018. 5. 16>

 2. 단일용도 건축물<개정 2016. 11. 2, 2018. 5.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개정 2016. 11. 2>)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개정 2016. 11. 2>)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청 2016. 11. 2>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1. 2>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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