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제정

별표

[별표]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제2항 관련)

구분법인·단체명주소지영화제 명칭
법인(사)부산국제영화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우동) 영화의전당 비프힐 3층부산국제영화제
법인(사)부산국제단편 영화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우동)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부산국제단편영화제
법인(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우동)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제영화제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최·주관할 것2. 지원 직전연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매년 개최3. 지원 직전연도까지 3개년 평균 기준 10개국 50편 이상 상영 및 외국영화 상영비율이 50% 이상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국제영화제 단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이 외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상영2. 국제영화제 관련 부대행사의 개최3. 국내외 영화 제작‧배급4.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5.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6. 그 밖에 시장이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발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