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항편당 일정액 산출방식(제3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18. 7. 11><개정 2023. 4. 5.>
운항편당 일정액 산출방식(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평균탑승률”이란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전체 탑승객수를 공급좌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기준탑승률”이란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탑승률을 말한다.
 3. “평균탑재율”이란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중 전체 탑재중량을 탑재가능중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기준탑재율”이란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탑재율을 말한다.
 5. “운항 1편당 일정액”이란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액으로 정하여 공고한 금액을 말한다.
 6. “운항편수”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중 해당 노선의 출발편과 도착편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별지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금액신청금액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산출내역산출내역
운항노선운항노선
운 임운 임운항기종 (좌석수)운항기종 (좌석수)
운항기간운항기간운항편수운항편수
탑승(탑재)현황탑승(탑재)현황공급좌석 수 (탑재가능중량)공급좌석 수 (탑재가능중량)공급좌석 수 (탑재가능중량)
탑승(탑재)현황탑승(탑재)현황탑승객 수 (총탑재량)탑승객 수 (총탑재량)탑승객 수 (총탑재량)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거래은행예 금 주계좌번호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3. 운항사실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5. 1. 1, 2018. 7. 11, 2023. 4. 5., 2024. 9. 25.>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11>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4. 9. 25.>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제선 신설노선(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날 이후 운항을 개시하는 노선으로서 그 정한 날 이전 과거 1년 동안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2. 국제선 신설노선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기편으로 왕복 4회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3. 시장이 정하는 운항거리 5천 킬로미터 이상의 국제선 신설노선(이하 “전략노선”이라 한다)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4. 시장이 정하는 화물 국제선 신설노선에 화물전용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5. 그 밖에 시장이 국제항공노선 확충 및 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전문개정 2018. 7. 11][제목개정 2024. 9. 25.]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2조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평균탑승률(탑재율)이 기준탑승률(탑재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항편당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탑승률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8. 7. 11, 2023. 4. 5.>② 제1항의 운항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30, 2018. 7. 11>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노선에 운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제5조(공고)

제5조(공고)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8. 7. 11, 2023. 4. 5.>② 제1항의 공고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제2조에서 정한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는 운항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1, 2023. 4. 5.>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운항기간, 운항횟수, 운임, 운항항공기의 기종, 예상탑승률(탑재율),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7. 11>

제7조(항공사업자의 선정)

제7조(항공사업자의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항공사업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3. 4. 5.>

제8조(지방보조금의 신청<개정 2015. 1. 1>)

제8조(지방보조금의 신청<개정 2015. 1. 1>)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3. 운항사실기록부

제9조(지방보조금의 지급<개정 2015. 1. 1>)

제9조(지방보조금의 지급<개정 2015. 1. 1>)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 1. 1>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12조(노선 확충 홍보 등<개정 2018. 7. 11>)

제12조(노선 확충 홍보 등<개정 2018. 7. 11>)① 시장은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시정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8. 7. 11>② 시장은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해 항공사업자로부터 다음 연도 신규노선 운항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18. 7. 11><본조신설 2013. 10. 30>

상위법 근거

  • · 항공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