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내 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평가, 전망2. ESG 경영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ESG 경영 인증 지원과 인증 및 선도기업의 혜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4. ESG 경영 보고서 작성 지원5. ESG 경영 인증 및 선도 지원6. 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홍보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9.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부,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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