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연료화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금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금6.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과 관련된 출연금 및 기부금7.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사업2.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의 금융지원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인력양성, 홍보 및 국제협력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탄소중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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