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1-13 시행 2021-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6.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노동자 권익 구제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 내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시 특성에 맞는 노동권익증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노동권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업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센터 담당 부서의 장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노동자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5. 노동권익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한다.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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