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인의 책무)
제5조(관계인의 책무)① 관계인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계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소방, 재난 등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3.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8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인이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 재난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증을 소유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