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 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4.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도시공원을 말한다.5.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집행‧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 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와 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이 되도록 할 것3.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환경이 되도 록 할 것4.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 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4.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및 놀이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8.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관계 전문가 또는 구청장·군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4조 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놀 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사업)

제8조(놀이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리모델링 등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계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4. 놀이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심포지엄 등 개 최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구성·운영)

제9조(자문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놀이환경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놀이환경 계획 및 설계 자문2. 놀이시설물 자문3. 시민참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놀이환경 자문에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놀이환경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 놀이환경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 보호, 어린이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단, 관련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경우는 제외)

제10조(주민협의체)

제10조(주민협의체)① 어린이와 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환경의 설계·조성·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11조(시범·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협의체와 구청장·군수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 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군에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 브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비 보조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따른다.

제13조(사업의 평가 등)

제13조(사업의 평가 등)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놀이환경 조성 및 관리 사 업에 예산을 지원한 경우 구·군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놀이환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놀이환경의 평가)

제14조(놀이환경의 평가)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 환경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제15조(정보제공) 시장은 제6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 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 이용방법, 위치, 수 량 등의 정보를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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