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둘 이상의 구·군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서비스 수준,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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