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5 시행 2024-1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평등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별을 기초항목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제5조(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관련 교류 활동 지원5.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옴부즈맨)

제7조(옴부즈맨)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