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7 시행 2020-05-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6.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자문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2. 특별자문 : 일반자문의 150% 이내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12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건강상의 사유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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