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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