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관련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관련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1.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3.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제6조(연구·개발 및 보급)
제6조(연구·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 공동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반려동물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8조(창업지원 등)
제8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한 반려동물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경영안정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4.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임대·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
제9조(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2.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국외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6.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및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