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하여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통한 보급 확산 방안2. LED조명 산업·기술 동향 및 산업 활성화 방안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LED조명 보급의 민간금융부문 연계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시장은 공공건물, 도로시설 등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LED조명의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에 대한 LED조명 교체 활성화 방안2. LED조명 보급정책 정보제공시스템 마련3. LED조명 제품생산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4.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5. 그 밖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LED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9조(보급촉진위원회)
제9조(보급촉진위원회)① 시장은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7. 5. 3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 촉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