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의료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이나 의료융복합기술 관련 제품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하는 산업2. 「의료법」,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3.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산업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건의료산업의 방향과 목표2.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분석3.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4. 보건의료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5.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6.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7.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8. 보건의료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9. 보건의료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10.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보건의료산업 동향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2.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3.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4. 보건의료산업 관련 상품의 연구 및 개발5.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합제품의 개발 및 육성6.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개선7. 보건의료산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8. 보건의료산업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9조(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5.>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5.>4.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9, 2024. 6. 26.>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산업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6.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산업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