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4-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부산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산림탄소흡수원 현황 및 관리방안3. 산림탄소흡수량 및 산림탄소상쇄 목표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5.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시민 등의 참여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효과적인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림탄소흡수원 면적,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강화 및 확충 사업2.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전·복원 사업3.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4.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사업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산림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시민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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