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 8. 1>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 8. 1>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8. 8. 1>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8. 8.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부산지역의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과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9. 7. 10.>

제3조(포상구분)

제3조(포상구분)①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훈격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 8. 1>② 평화상의 포상종목은 산업평화상과 산업평화공로상으로 구분하되, 산업평화상은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에게, 산업평화공로상은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9. 7. 10.>③ 평화상의 포상인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8. 1>[전문개정 2005. 9. 21]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평화상은 매년 1회 당해연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산업평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개정 2004. 3. 11, 2005. 9. 21>1.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개정 2004. 3. 11, 2005. 9. 21>2. 노동단체 대표<개정 2005. 9. 21>3. 기업관련단체 대표<개정 2005. 9. 21>4. 삭제<2005. 9. 21>5. 삭제<2005. 9. 21>②산업평화공로상 수상후보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다.<신설 2005. 9. 21>③ 삭제<2018. 8. 1>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①평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9. 21>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8. 9. 15, 2005. 9. 21, 2011. 1. 5, 2022.8.5.>1. 노동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2. 기업관련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해연도 평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2005. 9. 21>

제7조(수상대상자 결정)

제7조(수상대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5. 9. 21>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2022.2.16.>

제10조(이중포상 금지)

제10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포상자 관리)

제11조(포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자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