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5. 3. 5.>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