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의 다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 다변화(多邊化)”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湖沼), 지하수, 해수(海水) 등 다양한 상수원을 개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수원 다변화 사업)

제5조(상수원 다변화 사업)①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2. 상수원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3. 광역상수도(강변여과수 포함) 개발 사업4. 해수담수화 사업5. 물 나눔 및 광역상수도 홍보 사업6.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7.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

제6조(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6. 4. 8.>

제7조

제7조 삭제 <2026. 4. 8.>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8.>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4. 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4. 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4. 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4. 8.>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