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섬유‧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1. “섬유산업”이란 각종 섬유(천연섬유·인조섬유·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섬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등 섬유와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2. “패션산업”이란 섬유·의류·액세서리의 기획·제조·판매·정보·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3. “봉제산업”이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4. “섬유&#8231;패션&#8231;봉제사업자”란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에 속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1.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3. 섬유&#8231;패션&#8231;봉제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섬유&#8231;패션&#8231;봉제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영세한 섬유&#8231;패션&#8231;봉제사업자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섬유패션봉제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③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브랜드, 디자인, 소재 및 기술 연구·개발 등 제품고급화 지원2. 섬유&#8231;패션&#8231;봉제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등 사업화 지원3.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전시회, 패션쇼 등 행사의 지원4.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의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 및 수출 지원5.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관련 장비교육, 전문인력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6. 섬유·패션·봉제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등의 조성 및 도심형 환경개선사업의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섬유·패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8231;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제8조(섬유패션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8조(섬유패션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2.>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첨단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5. 22.>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의회의 간사)

제12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22.>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섬유&#8231;패션&#8231;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